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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지역 선정…2026년부터 주민 지급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0-20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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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 남아 공동체를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율 등 소멸위험도, 지자체의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 지속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에는 농어촌정책과 지방행정,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된다. 강원 정선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지역 순환형 모델’을 제시했고, 전남 신안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햇빛·바람 연금형 기본소득’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은 풍력발전기금을 활용한 모델을, 순창·청양·남해 등은 사회서비스 연계와 청년 정착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사업의 성과지표와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각 지역에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효과,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본 사업 확산의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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