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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자유의 꿈'을: 강제 북송 트라우마에 스러진 30대 탈북민의 절규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9-30 15:13:18
  • 수정 2025-09-30 1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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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 최ㅁㅎ님(이미지 그래픽 초상화).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이노바저널 일동)

"모든 법이 외면한 인권 참사"...중국-북한의 무자비함과 한국 정부의 안일함이 빚은 슬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땅에 정착했던 30대 탈북민 A씨가 결국 가혹한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다. 10대에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했으나,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겪은 북한 당국의 무자비한 고문과 그 후유증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의 고통이 그녀의 젊은 삶을 앗아갔다. A씨의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중국과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탈북민 보호에 소홀했던 현 정부의 안일한 대북 정책과 인권 의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고 있다.


잔혹한 기억이 앗아간 삶: 강제 북송의 그림자


A씨는 꽃다운 10대 시절, 먼저 어머니와 함께 지옥 같은 북한을 등졌다. 그러나 '자유의 땅'으로 향하는 길목인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잔혹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북한 보위부에서의 강도 높은 고문비인도적인 처우는 어린 A씨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수차례의 죽음의 문턱을 넘고 어렵게 남한에 정착했지만, 그녀의 일상은 강제 북송의 악몽과 고문 후유증으로 점철된 고통이었다.


결국 A씨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심각한 트라우마와 싸우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행위와 북한 정권의 무자비한 반인도적 범죄가 빚어낸 명백한 인권 참사이다.


법과 정의가 외면한 비극: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촉구


A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중국의 강제 북송은 국제 인권법상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법적 근거
관련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제인권법
'고문방지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은 고문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도법
무력충돌 시 비전투원의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의 정신은, 비록 직접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아닐지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국내 인권법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난민법' 또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국은 A씨와 같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들을 정치범으로 취급하여 고문, 감금, 처형 등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한다.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야만적인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치적 셈법' 뒤에 가려진 인권: 대북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촉구


A씨의 죽음 앞에서 현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북 정책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특히 대규모 강제 북송이 발생했을 때조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이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인권 문제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현상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탈북민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권은 그 어떤 정치적 협상이나 외교적 고려보다 우위에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A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준엄한 경고이다. 탈북민의 트라우마 치료와 정착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능동적인 인권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A씨의 짧고 고통스러웠던 삶은 자유를 향한 인류의 보편적 열망과, 그 열망을 짓밟는 무자비한 현실,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인류애의 정신이 지켜주지 못한 한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희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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