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병력동원훈련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이들은 입영 또는 소집 예정일로부터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복구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