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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 공영방송 장악의 위험한 전례
  • 이노바저널
  • 등록 2025-09-19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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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 언론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괄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대폭 손보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폐쇄적 논의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방송 장악 시즌2'의 전조로 비쳐진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개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방송 정치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확대된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KBS와 MBC 이사 총수가 늘어나고, 국회 추천 몫이 30% 미만으로 제한되긴 하지만, 민주당의 추천 비율이 여전히 과도하게 높아졌다. KBS 이사 중 민주당 몫이 4명(전체 27%)에 달하며, 방문진 추천 3명(23%)까지 합치면 여당의 실질적 영향력이 절반을 넘는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 개정안이 거부권으로 막혔던 이유와 다를 바 없다. 공영방송을 '민주당 방송'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사직을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학회, 변호사 단체에 나눠주는 형식은 표면적 다원성을 가장한 위장술에 불과하다. 결국 정권의 충성파가 이들 단체를 통해 침투할 여지를 남긴다.


민영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 배제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민영 방송사를 배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부 탄압 피해자 보호"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방송사의 보도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민영 방송 노조조차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방송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할 만큼, 자본 간섭 방지라는 취지가 왜곡됐다. 결과적으로 민영 방송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며, 공영방송은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의 일방적 처리 과정이다. 국회 과방위에서부터 폐쇄적인 논의가 이어졌고, EBS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통과 직후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가 본회의장을 메웠다는 보도는, 이 개정이 '정치적 승리'로 여겨진다는 증거다. 이러한 강행은 언론 자유와 직결된 법안을 '대선 전리품'으로 삼는 악습을 고착화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깨진 '언론 중립의 틀'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안정성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여당의 권력 강화 도구로 전락했다.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언론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민주당은 즉각 재논의를 통해 정치권 추천 비율을 대폭 줄이고, 모든 방송사에 공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정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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