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처음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데이터는 기관마다 주소·행정코드 표기 방식이 달라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돼 사용자가 추가로 정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갱신 주기, 속성 정보 등이 부족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제공될 ‘AI-Ready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제공되고, 결측률·갱신 주기·변경 이력 등의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포함한다. 또 주소·행정코드 등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시계열성·완결성·범용성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Ready 수준을 진단해 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