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 과일, 나물 등 제수용품과 갈비,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산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1차로 9월 22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특산품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확인 캠페인도 펼치며, 소비자들이 쉽게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