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병·의원과 약국,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품·의약외품 표시와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제·성장호르몬 주사제·보툴리눔 독소류·탈모치료제 등과 같은 의약품을 비롯해, 생리용품·마스크·여드름치료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등도 포함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적정성 ▲허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특히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도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광고를 점검해 54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과장된 효능·효과 표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의약품은 의사·약사 상담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