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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인력 안전 지침 강화
  • 최청 기자
  • 등록 2025-09-03 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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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2026년 동절기를 앞두고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고 현장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지침에는 철새 조사원 등 대응 인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 포함됐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장갑·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살처분 참여자는 최소 10일간 건강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발열이나 근육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체계도 개선됐다. AI 폐사체나 의심 개체가 발견되면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고, 정밀검사는 관리원으로 일원화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위기단계 ‘주의’ 상황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심각’ 단계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음압케이지를 갖춘 구조센터에서는 의심 개체를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와 연계해 방역 이행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대공원 등 공영시설은 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겨울철 AI 확산을 예방하고 농식품부·질병관리청 등과 협력해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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