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 당부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9-03 10:41:0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바다낚시가 늘어남에 따라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손질해야 하며, 날개쥐치는 맨손으로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복어에는 치명적인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이 들어 있어 중독 시 구토, 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20년간 국내에서는 13건의 복어독 식중독 사고로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에 한정된다.


한편, 기후변화로 제주 남부 연안에서 출현한 날개쥐치는 복어독보다 20배 강한 팰리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독소는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도 중독을 일으켜 발진, 통증,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날개쥐치가 식용 불가 어종임을 강조하며 낚시꾼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뒤 손발 저림,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