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0.07mg/kg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100ml 용량 제품(총 450개 생산분)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에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