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공고하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신규 오염원의 입지와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수변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하지 않기로 조건을 붙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 이 ‘해제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줄 알고 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 권리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며 “앞으로는 변경공고 시 반드시 함께 안내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