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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기본적 삶 보장’ 국가 추진체계 마련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20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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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는 향후 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해 1월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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