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규모 재난 피해자 지원 ‘원스톱’ 추진…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20 13:35:38
기사수정


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도 함께 추진해, 피해 지원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습 관련 정보 제공을 비롯해 긴급구호, 심리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대규모 재난 발생 때마다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 근거가 법으로 명확해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을 겪은 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심리·사회·경제 등 분야별 회복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