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그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고 대상 법인은 52만 8천여 개로 지난해 대비 1만 1천여 개 증가했다.
신고는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과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집중호우, 산불 등 재해 피해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등 경영난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올해는 11월 3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도 각각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와 납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법인세 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