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교통카드, 페이·머니 등)의 소멸시효 안내를 강화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2024년 12월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는 3,300만 건이 넘으며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의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멸된 금액은 총 2,116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약 529억 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가 2025년 5월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료일과 사용 촉구 내용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 하에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활용 방안이 미흡했다. 국민권익위는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