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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받는다
  • 박민 기자
  • 등록 2025-08-01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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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0일 서울에서 열린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초청 오찬 행사 직후 발표됐다.


현재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돼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공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민병덕, 김성원, 정희용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만 7천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넓고 두터운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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