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붓기 제거, 모기기피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진 불법·부당광고 7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총 316건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며, 403건은 의약품·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관련 광고였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일반 식품에 ‘붓기 제거’, ‘자외선 차단’ 등의 허위 기능성을 표기한 경우다. 또한 소비자 체험기를 악용하거나,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의약외품과 화장품 광고에서도 허위 정보가 적발됐다. 모기기피제나 지방분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 허가되지 않은 의료전문 추천 문구 사용 등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불법 유통 광고 부문에서는 무좀약·벌레물림약 등의 의약품,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펄스광선조사기와 수동식흡인기 판매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관련 정보 확인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 소비자 관심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