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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개 종자 방류 입찰 비리 적발…103억 규모 부패 밝혀내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7-30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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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서남해 일대의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0개 사업, 총 103억 원 규모의 입찰 비리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업체들의 비정상적 납품 및 입찰 담합에 대한 신고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문제가 된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어족 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약 500억 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일부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입찰을 방해하고, 낙찰 이후에는 계약과 다른 자연산 종자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3개 특수관계 업체들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으며, 낙찰 이후에는 인공 생산을 위장해 인근 갯벌에서 채취한 자연산 조개를 납품했다. 이로 인한 편취 예산은 68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비리를 묵인하거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하고, 사기,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권익위는 방류사업 관리시스템 개선도 권고했다. 사업자, 대표자, 방류장소 등의 입력을 의무화하고, 현장 확인 과정의 영상 기록 보관 및 장기적으로는 유전자 분석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의 투명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서 부패 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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