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득진 박사 칼럼] 참담한 국가안보......국가안보와 대항조치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7-25 10:09:28
기사수정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

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

전, 대학교수

현, (주)AXINOVA 대표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

MSC(마음챙김) 지도자

챗GPT인공지능 지도사 1급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상담심리 전문가

교육사회 전문가

사회분석 전문가

평생교육사(예비)



대한민국 영공을 헤집고 다닌 북한의 드론 침공을 두고 보는 것인 국가책임인가? 이에 대한 군의 대항조치가 국가범죄를 구성하는가?


북한이 서울 상공에서 무인기를 반복 비행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자위권 행사 차원의 비밀 군사작전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작전에 대하여 유엔군사령부(UN사)의 승인을 검토할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만일 드론 작전 자체를 법적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가안보는 무력적 대항조치와 비무력적 대항조치를 아우르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됩니다. 무력적 대항조치는 전통적으로 군사력과 국방 역량을 의미하며, 비무력적 대항조치는 외교, 정보, 경제 제재, 법적·정책적 수단 등을 포괄합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대항조치(countermeasure)’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대해 피해국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응을 뜻합니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가책임초안(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따르면, 대항조치는 상대국에게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원상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적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목적성: 대항조치는 응징이나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이 의무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상응성: 대항조치의 범위와 강도는 피해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제법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3. 비군사적 성격: 무력 사용은 유엔 헌장상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대항조치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실행됩니다.


  4. 일시성: 상대국이 위법 행위를 중단하면 대항조치도 종료되어야 하며, 영구적인 제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 연구에서도 이러한 요건들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위법 행위에 대한 맞대응(대항조치)이 국제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항조치가 응징이 아닌 법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대항조치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비례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라 정치·외교적 고려가 동반되어야 함을 제시합니다.


비밀 군사작전과 공공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


군사적 대항조치와 관련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밀 유지’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실행되는 군사작전은 그 성격상 비공개로 수행되며, 세부 사항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작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응 작전의 구체적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 적대 세력은 이를 역이용해 방어망을 회피하거나 공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사력 사용은 법적·정치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논의할 때는 작전의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작전 수행 과정의 전모를 공개하는 대신, 목적과 결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를 다루는 데에는 군사적·비군사적 조치의 균형, 국제법에 따른 대항조치의 요건 준수, 그리고 비밀 유지와 민주적 통제 사이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개별 사안을 평가하고, 정치적 쟁점을 넘어선 차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