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항소심 법원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다시 1심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2025년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기존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다시 1심 법원에서 자국이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건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의결권 행사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약 7억 7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20일,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약 4,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연 5%의 지연이자를 정부에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8월 1일 1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각하했다. 당시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해석 문제가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이 아니라며 이를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불복해 2024년 9월 12일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11.1조가 중재판정부의 관할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며 정부 주장이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심 각하 판결은 파기됐으며,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됐다.
정부는 향후 진행될 1심 재판에 철저히 대응하고, 엘리엇 측의 상고 가능성에도 대비하며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