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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17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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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8일부터 규칙 개정 시행…응급·도서지역 진단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병원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만 가능했던 병원 외 촬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치에 한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영상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또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진단의 필요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의 유연한 활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게 10kg 이하, 최대 관전류량이 20mAs 이하인 포터블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치 반경 2m 이내의 방사선량은 주당 2밀리뢴트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방사선 차단시설을 갖추는 등의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 사례를 토대로 장비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왔다. 실제로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검사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응급상황이나 도서·벽지 등에서도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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