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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안전기준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7-15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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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가이드 형태로 운영하던 폭염 대응 조치를 규칙으로 명문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으로 폭염 노출을 줄여야 하며,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주거나, 휴식이 어려운 작업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작업 현장에는 시원한 물과 음료를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35도 이상 폭염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권고,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업계가 협력해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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