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외래 본인부담을 진료비 연동 정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원급 1천 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천 원으로 정액 부담하던 것을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는 더 많은 취약계층 지원과 필요한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증질환자 면제 대상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진료 1건당 상한선 2만 원 도입, 월 의료비 상한 5만 원 유지 등의 보완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본인부담이 늘어나면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고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재 제시된 보완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료기관 통제 강화,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사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제1차관은 “정부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관계자와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수급자,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시민단체 발언과 복지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