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한다는 제품이 ‘안구건조증’,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된 게시물 8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해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눈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안질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매 시 허가·인증 여부와 사용 목적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자료에 공개된 주요 적발 사례(자료 이미지, 3쪽 참조)에 따르면 일부 가정용 미스트기기, 스팀기기 등이 ‘안구건조증 완화’, ‘근시 완화’ 등의 문구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