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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 치료제도 투약내역 확인 권고…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27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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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7일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 의료진이 처방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펜타닐에 대한 동일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확대 사례다.


이번 조치는 ADHD 치료제의 처방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ADHD 치료제의 연간 처방 건수는 2020년 149만 건에서 2024년 295만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처방 환자 수 또한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개발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팝업 알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148곳이 이 기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진료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ADHD 치료제 처방 경력이 있는 의료진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상담센터(☎1670-6721)도 함께 운영 중이다. 아울러 향후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다른 의료용 마약류로도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웹사이트(data.nims.or.kr) 또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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