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제 박사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 D) •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교육학개론』,『안전기술과 미래경영』,『ESG 경영전략』공저출판 • (사)한국ESG학회, (사)소방안전교육사협회 정회원 • 시인, 수필가 |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 인성과 문화에 깊은 물음을 던진다.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종료되자마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은 “난 잘했다”고 말하며 구속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이며,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은 심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와 남성 중심의 권위적 정서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가정폭력이나 안전 문제를 ‘사소한 일’로 여기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소유욕과 지배욕, 자기중심성이라는 ‘악한 인성’은 법만으로는 교정되지 않는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명목 GDP는 세계 13위, 1인당 GDP는 32위다. 경제적 위상을 넘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인성의 성숙미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생명권과 안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이래, 우리나라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및 국제조약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권과 안전의식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여기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주권을 보다 분명히 명문화해야 할 시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를 천부적 권리로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실현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산업화 이후 ‘빨리빨리’ 문화와 성과 중심의 경영문화 속에서 수많은 인재를 치러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은 안전 불감증의 대가였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폭염, 폭우 등 신종재난이 반복되며 ‘재난의 일상화’가 시작됐다.
우리는 1995년 「재난관리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처벌 위주의 정책은 한계를 드러낸다. 이제는 자율적이고 내면화된 ‘안전 인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자, 기후위기 대응과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분기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에 우리는 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운동을 통해 ESG 안전경영 시대에 걸맞은 가치관을 심어야 한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연구회’는 인성 기반의 안전교육 확산과 정책 제안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강요된 안전’에서 벗어나 ‘자율적 안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존엄을 지키고 상호 배려와 공감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인성문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