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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이용 주의
  • 최청 기자
  • 등록 2026-02-03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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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연휴 전후로 거래량이 집중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선물 배송 확대, 건강식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분쟁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관련 피해가 전체 접수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분야에서는 취소와 환급, 운항 지연 및 결항, 수하물 파손과 분실 문제가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힌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환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음에도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직후 취소했음에도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항공편 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음에도 항공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음에도 배상액이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안전 상황과 출입국 정책,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국 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택배 분야 역시 명절을 전후해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이다.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배송이 몰리면서 물품 파손과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으로 인한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상당수가 설 연휴가 포함된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포장 상태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거나, 운송 중 분실된 물품에 대해 배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선식품이 오배송돼 장시간 상온에 방치되면서 변질됐음에도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절 직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활용해 꼼꼼히 포장할 것을 권고했다. 고가 물품의 경우 운송물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는 것이 피해 발생 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무료체험을 내세운 판매 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판매를 통해 무료체험을 제공한 뒤 본품 구매를 유도하고, 이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건강식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효능과 효과를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뒤 환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장기간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전액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건강식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 방식과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식품은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이용 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거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명절과 같이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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