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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샘물개발 갈등, 인허가 절차 투명성 강화로 해소 모색
  • 최청 기자
  • 등록 2025-08-14 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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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4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샘물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와 관련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위해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며 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한 민원에 따라 마련됐다.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생계와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와 취수량·부존량 분석을 담당하며, 충청북도는 심사 결과와 주민 피해 우려를 종합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샘물개발업체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자료 협조를 약속했다.


국민권익위는 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이해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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