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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 선발·지원 제도 구체화…하위법령 입법예고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6-01-20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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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 제도는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돼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절차를 비롯해 입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내용, 지원 중단 사유와 반환금 산정 방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의사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과 복무기간 산정 기준,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식,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등 의무복무 관리 절차도 함께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 제출은 2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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