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종결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로 이어져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허심판원이 심판 절차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사자 간의 심화된 갈등을 막기 위해 조정 절차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이에 동의해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회부됐다. 이후 심판관이 직접 참여한 조정부 주도로 두 차례 조정회의와 수차례 협의가 이뤄졌으며, 6월 10일 특허권 공유에 합의하면서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종결됐다.
특허심판원이 도입한 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 절차로 회부하는 방식이다. 심판장과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며, 조정은 최대 6개월 내에 종료되고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상표나 디자인에 집중되던 기존 조정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 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꾀한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협력 체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긍정적인 선례로 평가된다.
참여한 기업 대표는 조정 절차를 통해 장기화될 뻔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고, 상호 협력관계 회복이라는 추가적인 성과까지 거둘 수 있어 조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허심판원 측은 이번 사례를 통해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특허분쟁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정을 통해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