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분야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인 ODA(공적개발원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출연사업 기반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ODA 사업은 2012년부터 보조금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지난 1월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운영요령을 정비하고, 출연사업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 항목을 기존 ‘국고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
관리시스템을 보조금(e-나라도움)에서 출연금 시스템(RCMS, K-PASS)으로 변경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와 제재조치 제도 신설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통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ODA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된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