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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이 없어 안장 거부”… 6·25 참전용사, 75년 만에 명예 회복
  • 최청 기자
  • 등록 2025-06-25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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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 확인이 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됐던 6·25 참전유공자가 75년 만에 군번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뒤, 병적 기록을 면밀히 추적한 끝에 A씨의 군번을 최종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A씨는 1950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군번을 부여받고 전투에 참여했으나 부상을 입고 전역했다. 200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16년간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2024년 12월 사망 후 아들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하자, 당국은 A씨가 주장한 군번이 다른 인물 B씨의 것으로 확인된다며 안장을 거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군번은 원래 B씨에게 부여됐지만, B씨가 군번 배정과 동시에 행방불명되어 취소 처리되었고 이후 같은 군번이 A씨에게 다시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국가유공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군에 A씨의 군번을 다시 확정하고 이를 국립호국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을 공식 의견으로 제시했다. 해당 조치가 이행되면 A씨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으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41만 명에 달하는 고인 명단을 정비하고,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6월 한 달 동안은 ‘보훈·국방·군사 분야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 110을 통해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 회복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불이익 없이 보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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