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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4곳 위반 적발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25 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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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살모넬라 등 식중독 예방 위한 합동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의 액란·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손세척 시설 등의 시설기준 위반(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곳)가 있었으며, 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의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고, 1건의 계란후라이 제품에서는 영양성분 중 지방 함량이 표시량 대비 247%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제품 모두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적발된 알가공품 제조업체는 경기도 광주의 ‘대경축산’, 충북 영동의 ‘정원식품’, 충남 아산의 ‘청담 영농조합법인’, 전북 고창의 ‘개미농장’ 등이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세종시에 위치한 삼진푸드의 계란후라이, 인천 강화의 소원농장 제품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국민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 대해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위생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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