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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통해 유통된 의약품, 2,800건 넘게 차단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6-25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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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협업 통해 불법판매 근절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3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협업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829건의 게시물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플랫폼사들이 1~2주차, 식약처가 3주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 변비약, 점안제, 영양제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 의약품은 일부 사례에서 중고마켓을 통해 다량 유통되며 부적절한 보관과 사용 위험성을 드러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의 의약품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는 품질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마켓 측은 각각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당근마켓은 키워드 기반 모니터링과 자동 필터링을 강화 중이라 했으며, 번개장터는 모니터링팀 운영과 사전·사후 차단 시스템을, 중고나라는 사용자 교육과 내부 정책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약품 정보 접근을 권장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 유통과 광고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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