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소재 국립대학교의 한 교수가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가로채고, 연구비를 허위 청구해 사적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달 약 1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총 1억 원 이상을 갈취했다. 피해 금액은 학생당 최대 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수당도 전액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부당 수익을 챙겼다. 이 외에도 교수는 연구물품 구매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총 105건에 걸쳐 300만 원 미만으로 나눠 허위 청구하고,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총 횡령액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는 이 교수의 행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연구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부패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