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매년 갱신해야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6-18 12:09:20
기사수정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부터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식별번호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지고 도용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는 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 직권 사용정지 및 해지 기능 신설, 신청서 항목 확대 등이 포함된다. 새로 발급받는 경우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하며, 기존 이용자는 2027년 생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호가 해지된다. 또한 개인정보 변경이나 재발급 시점부터 다시 1년간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특히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 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신청서에는 성과 이름을 분리하고, 영문명, 국적, 복수 주소 입력 등 기재항목이 확대된다.


개정사항은 2026년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나 가까운 세관을 통해 적용되며, 관련 전산 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후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행위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