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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2차 가해 금지·지원 기한 연장
  • 최청 기자
  • 등록 2026-02-03 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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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보완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피해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가 명확히 규정됐다.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현실에 맞게 연장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보다 늘어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 역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연장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 이는 기존 민법상 소멸시효보다 강화된 조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후유증 관리 및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이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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