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세청, 덤핑행위 상시 차단 나선다… 전담조직 신설·정기 심사 도입
  • 박민 기자
  • 등록 2026-02-03 16:24:59
기사수정


관세청이 불공정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덤핑행위에 대한 상시 차단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속되고 있는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반덤핑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경 단계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덤핑 조사 건수는 2025년에는 13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및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약 428억 원 규모의 위법 행위를 밝혀낸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일회성 기획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 대응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주요 세관에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이슈 품목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 단속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 변화, 공급국 변동, 외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세 회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덤핑 대응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품명이나 공급자 허위신고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은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저가 덤핑 물품의 국내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