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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 최청 기자
  • 등록 2025-08-08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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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세부 행정규칙도 마련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법령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와 화재안전성 검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중 복도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이며, 용도변경 신청 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기간 내에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신청 완료로 간주할 방침이다.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마칠 것을 당부하며, 미신청 시설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현장점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제한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4만 3천 실에 대해 각 지자체가 적극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도 “화재안전성 검토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인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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