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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규정 일부 개정… 산업계 부담 완화 기대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24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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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비료 산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24일 고시되어, 30일 후인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천연 생장조절물질(IAA)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신설과 고로슬래그의 상토 원료 사용 공식 허용이다. IAA는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비료에 미량 포함되는 물질로, 기존에는 농약 성분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0.12mg/kg 이하 검출 시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제철공정 부산물인 고로슬래그의 상토 원료 사용이 가능해졌다. 고로슬래그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간주되어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개정 고시에 따라 고로슬래그는 전체 비료 원료 중 6% 이내 범위에서 상토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료 제조·유통업체의 비의도적 법 위반을 예방하고, 산업 부산물의 자원화 확대 등 농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박상원 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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