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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첫 현장점검…정부, 휴대폰 유통질서 이행 확인 나서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7-23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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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현황과 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통신사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에는 방통위 관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점검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과 관련한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소비자 안내 절차, 현장에서의 불편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방통위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이용자들이 단통법 폐지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방통위와 이통 3사는 상가 내 여러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지원금의 계약서 기재 여부, 중요 고지사항 안내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개선사항도 함께 논의되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계약서상 의무 안내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점검은 8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불법‧편법적인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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