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불법무기류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사제총기 제조·소지 시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진신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검거 시 시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은 불법 총기제조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대응 강화도 포함됐다. 경찰은 누리캅스와 협력해 유튜브, 게시판, SNS 등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게시물 발견 시 삭제·차단 요청은 물론 게시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8,893건의 불법 게시물을 삭제 요청했고, 누리캅스는 2025년 한 해에만 6,756건을 신고했다. 앞으로는 AI 기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총포화약시스템’에 도입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삭제 요청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