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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불승인’인데 진찰비용을 왜?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결정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21 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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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진찰비용 일부를 사업장에 부담시킨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건설회사가 부담한 특별진찰비용 10%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14일간 단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와 관련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 따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뒤, 이 근로자의 최종 근무지였던 건설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 중인 사실을 근거로 비용 일부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주장한 적 없고, 단기 근무만 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은 이상, 업무 관련성 판정에 소요된 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질환은 30여 년간 건설 현장에서의 누적된 근무 경력이 원인일 수 있으며, 단순히 최종 근무지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음식점에 판정 진찰비용의 50%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전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진찰비용을 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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