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하는 데다, 대형 밀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캐나다발 홍콩 경유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자가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하다 적발됐으며, 같은 해 9월에도 같은 경로를 이용한 두 차례의 밀수 시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2k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이 여행가방에 가득 담긴 형태였다.
관세청은 또한 최근 해외에서 구매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진통제에 함유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와 미국산 감기약에 포함된 '덱스트로메트로판'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멜라토닌이 함유된 일부 건강보조식품도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름철 단속 기간 동안 주요 공항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밀수를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세관의 검사에 국민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마약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과 의약품 역시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구매 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류 외에도 총포·도검류 등 안보 위해물품 반입 차단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와 세관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술과 담배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