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케이티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빌미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는 10일 케이티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본부와 지역본부에서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거나 이용자를 차별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시행과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통망에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으로 이용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