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치트㈜’와 세무대행앱 사업자 3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치트㈜는 중고거래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피해자가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기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서 수집해왔다. 위원회는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한 수집으로 판단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피해 방지 목적 외 다른 용도로의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공개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또한 피해 사례 등록 시 포괄 동의만 받고 있던 점 등을 문제 삼아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무대행앱을 운영하는 토스인컴㈜, 지앤터프라이즈㈜, 자비스앤빌런즈㈜는 환급 신청 대행 과정에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공공기관에 전달하고 즉시 파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법 위반은 없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