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7월 8일 충주시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과 임업인,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혁 사례와 성과를 직접 알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 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등을 소개했다. 이러한 개선은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단순한 제도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실질적인 규제개선 과제로 발전시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변화와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규제개혁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