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특히 주거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도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많은 지방공사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가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17개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공급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고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