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 현장에서 중급 기술자 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 업계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중급 기술자로 인정되어, 충분한 경력을 갖춘 실무 인력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압 전기공사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배치해야 하지만, 인력난으로 공사 지연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경력이 충분한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학사 이상의 경우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산업부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양성교육과 성취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평가를 통해 역량을 검증하고, 교육 후 3회까지 평가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련 고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중급 기술자가 대거 유입돼 인력난이 완화되고, 전기공사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