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7월 8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법률상담 지원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008년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국민들의 법적 고충 해소를 지원해왔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정한 사회 구축에 기여해왔다.
이번 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양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법과 제도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두 기관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